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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기존엔 승용차요일제여서, 가입후 특정요일마다 차를 가지고다니지 말았어야 했다면 바뀐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는 특정 기간 별로 운행거리 총량을 측정한후 기준보다 낮았을 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로는 세금을 내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최근에 가입만해도 cgv관람권등을 주니 한번 가입해보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ileage/event.do?menuNo=1110
2021. 7.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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