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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기존엔 승용차요일제여서, 가입후 특정요일마다 차를 가지고다니지 말았어야 했다면
바뀐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는 특정 기간 별로 운행거리 총량을 측정한후 기준보다 낮았을 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로는 세금을 내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최근에 가입만해도 cgv관람권등을 주니 한번 가입해보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ileage/event.do?menuNo=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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